안전·환경
철거 전 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2026년 8월 18일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때는 공사보다 석면조사가 먼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일정 면적을 넘으면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석면이 확인되면 등록 업체가 신고를 거쳐 해체합니다. 대상 규모와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오래된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천장 텍스, 화장실 칸막이, 배관 보온재에는 석면 자재가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공사 전 석면조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건축물 관리와 해체작업 감리는 「석면안전관리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일반석면조사와 기관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 — 건축물·설비의 소유주가 철거·해체 전에 석면 함유 자재가 쓰였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기관석면조사 —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공사 현장에 게시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 건축물(주택·부속건축물 제외) —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 이상인 경우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200㎡ 이상인 경우
- 설비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 등에 쓰인 자재 면적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파이프 — 보온재가 사용된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길이도 80m 이상인 경우
기준은 건물 용도나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걷어내는 면적입니다. 같은 건물이어도 이번 공사에서 손대는 범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석면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석면이 나오면 아무나 걷어낼 수 없습니다.
- 등록 업체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해야 합니다
- 작업 신고 — 착공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냅니다
- 밀폐 작업 — 비닐 보양과 음압기로 구역을 밀폐하고, 습식 방식으로 비산을 억제하며 해체합니다
- 감리인 지정 —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작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고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 떼어낸 석면 자재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라 일반 건설폐기물과 섞을 수 없고,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상가 인테리어 철거도 해당되나요
임대 상가 원상복구처럼 내부만 걷어내는 공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건물의 천장 텍스나 화장실 칸막이는 석면 함유 자재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 전에 건축물대장·도면으로 준공연도와 리모델링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너뛰면 생기는 일
기관석면조사 없이 철거를 시작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작업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해체신고·해체허가를 접수할 때 지자체가 석면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미루면 인허가 일정부터 밀립니다. 철거 일정을 짤 때 조사 기간을 앞쪽에 넣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세부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자체 확인이 우선이며, 등록 업체와 진행하면 조사 의뢰와 작업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석면조사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소유주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반석면조사와 달리, 지정 기관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지정 기관 여부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철거도 석면조사를 해야 하나요
공사 이름이 아니라 철거·해체하는 면적이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의 면적 기준을 넘으면 내부 마감재만 걷어내는 공사여도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됩니다. 준공연도가 오래된 건물이라면 특히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석면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철거해도 되나요
석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없이 일반 철거로 진행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서는 보관해야 하고, 해체신고나 해체허가를 접수할 때 관할 지자체가 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고, 적발되면 작업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석면 자재를 일반 건설폐기물로 배출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현장 조건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공식 안내와 현장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