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
철거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년 8월 21일

철거하면 나오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이 함께 적용되고, 처리 책임은 공사업체가 아니라 발주자·자기공사자인 배출자에게 있습니다. 처리계획 신고부터 허가업체 위탁,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확인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철거 폐기물은 어떤 법으로 다루나요
건물이나 상가를 철거하면 콘크리트·벽돌·목재·폐합성수지·폐보드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런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달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는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정의합니다. 발생량이 그에 못 미치는 소규모 인테리어 철거라도 사업장폐기물 기준을 따라야 해서, 종량제 봉투나 동네 재활용 수거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책임은 공사업체가 아니라 배출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는 배출자를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발주자) 또는 자기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철거를 맡긴 건축주·임차인 쪽이 배출자가 되는 구조라, 맡긴 업체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배출자에게도 돌아옵니다. 허가 없는 사람에게 반출을 넘겼다가 조치명령이나 원상복구 요구를 받는 사례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진행 순서
- 폐기물 종류·발생량 산정 — 해체계획서를 만들 때 나올 폐기물의 종류와 예상 발생량을 함께 정리합니다
- 처리계획 신고 — 배출자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
- 허가업체 위탁계약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합니다. 허가 보유 여부와 허가받은 영업구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법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종류별·성상별로 나눠 내보냅니다. 섞여 있으면 처리시설에서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전자 인계서 입력 — 인계·인수 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에 입력해 처리 이력을 남깁니다
- 처리 완료 확인 — 운반 차량이 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인계서가 최종 처리 완료 상태로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지정폐기물은 따로 나갑니다
석면 함유 자재, 폐유, 폐페인트, 폐형광등처럼 유해성이 있는 품목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건설폐기물과 섞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석면은 조사와 해체·제거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공정표에서 앞쪽에 배치해야 전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폐기물 처리 범위가 계약에 들어가 있는지 — 상·하차, 운반, 처분 중 어디까지인지
- 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보유 여부와 영업구역
- 올바로시스템 인계서를 남겨 주는지 — 서류가 없는 처리는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지정폐기물이 섞여 있는지, 그 부분은 누가 처리하는지
서류를 남기지 않으면 생기는 일
철거가 끝난 뒤 건축물 멸실신고나 후속 인허가 단계에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계서가 없으면 그 단계에서 걸리고, 불법 투기나 매립이 드러나면 배출자에게 조치명령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이 깨끗해진 것과 서류가 정리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입니다. 신고 서식과 대상 여부, 지역별 반입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과 관할 시·군·구, 올바로시스템(한국환경공단) 확인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철거처럼 규모가 작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발생량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 기준을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신고 필요 여부는 관할 시·군·구 청소·환경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폐기물 처리 책임은 철거업체에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자기 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실제 운반·처분은 허가업체가 하더라도,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책임은 철거를 맡긴 쪽에 남습니다.
올바로시스템 인계서는 누가 입력하나요
배출자와 수집·운반, 처리 단계의 업체가 각자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합니다. 배출자 계정이 필요하므로 계약할 때 입력 주체와 대행 여부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석면이 나오면 건설폐기물로 같이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석면 함유 자재는 지정폐기물이라 일반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리해야 하고, 해체·제거 작업 자체도 등록된 업체가 신고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공식 안내와 현장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