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
철거 전 옆 건물 균열 확인하기
2026년 9월 18일

철거·해체 공사의 진동과 충격은 인접 건물 균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고, 다툼의 결론은 대부분 착공 전에 남긴 현황 기록에서 갈립니다. 「민법」이 정한 도급인과 시공자의 책임 구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있는지, 착공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균열 분쟁은 착공 전에 갈립니다
철거·해체 공사에서 이웃과 가장 길게 다투게 되는 문제는 소음도 먼지도 아니고 인접 건물의 균열입니다. 구조체를 부술 때 생기는 충격과 진동이 담장과 옆 건물 벽, 바닥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점은 원인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공사와 무관한 균열이 이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가 끝난 뒤에는 어느 금이 언제 생긴 것인지 가려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은 다투는 단계보다 착공 전에 무엇을 남겼는가에서 결론이 거의 정해집니다.
착공 전에 남겨야 하는 기록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신고 단계에서 내는 해체계획서에는 인접 건축물과 주변 시설의 보호 조치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서류로 적는 것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다음을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쓰입니다.
- 인접 건물 현황 사진·영상 — 옆 건물과 담장, 바닥, 대문 주변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기존 균열은 자로 폭을 함께 찍어 둡니다
- 균열 표식 — 기존 금의 양 끝에 표시를 하거나 균열계(크랙 게이지)를 붙여, 공사 뒤 벌어졌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 이웃과의 사전 통지 기록 — 공사 기간과 내용을 알린 사실을 문자나 안내문으로 남깁니다
- 계측 자료 — 규모가 있는 현장이라면 진동 계측 기록이 뒤에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웃이 함께 확인한 상태에서 남길수록 힘이 셉니다. 한쪽이 혼자 찍어 둔 사진은 뒤에 촬영 시점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한 시공자가 일차 책임을 지는 근거입니다.
공사를 맡긴 쪽, 즉 발주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7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공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넘어오지는 않지만, 무리한 공기를 지시했거나 자격 없는 곳에 맡긴 사정이 드러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이나 담장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이 걸립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피해 주장이 들어왔을 때의 순서
- 작업을 멈추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주장이 나온 뒤에도 같은 공정을 이어가면 피해가 커졌는지 여부까지 다투게 됩니다
- 상태를 기록합니다. 지목된 균열을 사진으로 남기고, 착공 전 자료와 같은 각도에서 비교할 수 있게 찍습니다
- 시공자와 보험 관계를 확인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사고 접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절차가 원인 판단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 원인 감정을 준비합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감정으로 균열 원인과 시점을 가립니다
- 합의든 절차든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 합의는 뒤에 범위를 두고 다시 갈라집니다
환경분쟁조정이라는 길
소송 말고도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환경피해로 보고, 진동이 원인 중 하나가 된 지반침하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가 이 제도에서 다뤄지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신청 창구는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시·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절차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로 나뉘고, 위원회가 전문가를 통해 인과관계를 살핀 뒤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 균열 분쟁에서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길을 가든 착공 전 기록이 핵심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둘 것
- 착공 전 인접 건물 현황조사를 누가 언제 하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 조사 결과를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보관하기로 돼 있는지
- 시공자가 건설공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증권을 확인했는지
- 인접 건물 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대응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정해져 있는지
- 해체계획서의 인접 건축물 보호 조치가 현장 조건과 맞는지
- 진동이 큰 공정을 쓰는지, 저진동 공법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착공 전 사진을 아예 찍지 않아, 원래 있던 금까지 떠안는 경우
- 사진은 찍었는데 날짜와 위치를 알 수 없어 근거로 쓰지 못하는 경우
- 이웃과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 공사 뒤 범위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
- 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때 확인하지 않아, 사고 뒤에야 없다는 것을 아는 경우
- 피해 주장이 나왔는데도 공정을 그대로 이어가 다툼을 키우는 경우
- 발주자가 무리한 일정을 지시해 두고, 책임은 시공자만 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균열 분쟁은 돈보다 시간이 더 드는 다툼입니다. 착공 전 반나절을 들여 옆 건물을 함께 둘러보고 사진을 남기는 일이, 공사가 끝난 뒤 몇 달을 아껴 줍니다. 철거 일정을 잡을 때 현황조사를 준비 공정으로 먼저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입니다. 책임 범위와 분쟁 절차는 「민법」과 「환경분쟁 조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관할 지자체와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 전에 옆 건물 사진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균열 분쟁에서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옆 건물과 담장, 바닥의 기존 균열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이웃과 함께 확인한 상태에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원래 있던 금까지 공사 탓으로 다투게 됩니다.
공사를 맡긴 건물주도 이웃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면서,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지만, 무리한 지시나 부적절한 업체 선정 같은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진동이 원인이 된 지반침하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시·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균열은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발견 시점과 확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조건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공식 안내와 현장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