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원상복구가 필요할 때, 상담 전 확인은 터링크
터링크
← 철거정보

신고·허가

철거 전 전기·수도·가스 정리하기

2026년 8월 28일

철거 전 전기·수도·가스 정리하기 안내를 위한 연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건물이나 상가를 철거하기 전에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인입 설비를 안전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관할 도시가스사, 상수도사업소는 신청 창구가 각각 다르고 현장 방문 일정도 따로 잡힙니다. 신청 순서와 미리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왜 공사보다 먼저인가요

해체공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전기·가스가 끊겨 있는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 별표 4는 구축물 등의 해체작업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작업계획서에는 사업장 내 연락방법과 함께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살아 있는 인입선을 건드리면 감전, 배관에 잔류 가스가 남아 있으면 화재·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단 확인이 착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해체계획서를 낼 때도 단전·단수 조치가 안전조치 항목으로 들어가고, 허가 대상 현장은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착공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서류상 신고가 끝났어도 설비가 살아 있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전기 —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계약 해지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합니다.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한전 온라인 창구에서 접수하며, 청구서에 적힌 고객번호와 명의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주체는 전기사용계약 명의자입니다. 임차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그 명의자가 해지해야 하므로 계약 정리를 먼저 합니다
  • 계량기 탈거와 인입선 분리는 한국전력공사 쪽 절차로 진행합니다. 철거업체가 인입선을 임의로 끊는 것은 위험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한 전기요금은 해지 시점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공사용 전원이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필요한지 먼저 정하고 해지 일정을 잡습니다

도시가스 — 관할 도시가스사

도시가스는 지역별 공급사가 정해져 있어 관할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공급 중지, 계량기 철거, 배관 막음 조치는 공급사 또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철거 일정보다 앞서 신청합니다. 현장 방문이 필요해 당일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배관을 자른 뒤 끝을 막지 않으면 잔류 가스가 새어 나옵니다. 이 조치까지 끝났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LPG를 쓰던 곳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적용되며, 시설 철거와 용기 회수는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진행합니다
  • 가스 시설 안전 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합니다

수도·하수 — 관할 상수도사업소

급수 중지와 급수설비 철거는 「수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에 신청합니다. 계량기 반납과 사용 요금 정산이 함께 진행됩니다.

물은 다른 설비와 순서가 다릅니다. 해체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살수를 해야 하는데, 급수를 먼저 끊어 버리면 살수할 물이 없어집니다. 철거가 끝난 뒤 또는 살수 계획을 확정한 뒤에 급수 해지 시점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화조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면 내부를 비우고 청소한 뒤 「하수도법」에 따른 폐쇄 절차를 밟습니다. 그대로 덮으면 나중에 지반 침하나 악취 문제로 다시 파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밖에 남는 것들

  •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지역 사업자에 사용 해지를 신청합니다
  • 통신·인터넷·유선방송 — 각 사업자에 해지하고 인입선과 단말 장비를 회수하게 합니다
  • 소방시설 — 건물 전체를 철거하면 수신기·감지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오작동 신고가 나갈 수 있어, 관리주체·관할 소방서와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집합건물의 공용 설비 — 한 점포만 철거할 때 전기·수도·소방 배관이 다른 세대와 이어져 있으면 개별 차단만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협의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

  1. 명의와 고객번호 확인 — 전기·가스·수도 각각의 계약 명의자를 먼저 정리합니다
  2.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 일정 확정 — 착공일이 정해져야 해지 일정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3. 기관별 신청 — 전기·가스는 현장 방문이 필요하므로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4. 차단·철거 완료 확인 — 처리 결과를 서류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5. 급수 해지 — 살수와 청소가 끝난 시점에 맞춰 마지막에 처리합니다
  6. 착공 전 최종 확인 — 감리자·현장책임자가 차단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뒤 장비를 투입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임차인 명의가 그대로 남아 해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 신청은 했지만 현장 방문 일정이 잡히지 않아 착공이 밀리는 경우
  • 배관 막음 조치 없이 가스 배관만 잘라 둔 경우
  • 급수를 먼저 끊어 비산먼지 살수를 못 하는 경우
  • 계량기를 반납하지 않아 사용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경우

계약 단계에서 "단전·단수·단가스는 누가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면 이 문제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철거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 명의자 본인이 해야 하는 절차가 섞여 있어 역할을 나눠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입니다. 신청 서식과 처리 기간은 한국전력공사, 관할 도시가스사,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이며, 해체 절차 자체는 「건축물관리법」과 관할 시·군·구 확인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업체가 전기·가스를 알아서 끊어 주나요

차단 요청과 일정 조율은 대행할 수 있지만, 사용계약 해지는 계약 명의자가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인입선 분리나 가스 배관 막음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와 도시가스사, 자격을 갖춘 시공자만 할 수 있어 업체가 임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착공일이 정해진 뒤 역산해서 접수합니다. 전기와 가스는 현장 방문이 필요해 접수 당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체신고나 해체허가 일정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도도 같이 끊으면 되나요

다른 설비와 순서를 다르게 잡습니다. 해체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가 필요해서 공사 중에 물이 쓰입니다. 급수 해지는 살수와 현장 청소가 끝난 뒤 마지막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한 곳만 철거할 때도 해지해야 하나요

점포 단위 철거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당 구간만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은 전기·수도·소방 설비가 공용부와 이어져 있어 관리사무소와 차단 범위를 먼저 협의해야 하고, 임대차가 끝나 명의를 정리해야 한다면 해지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현장 조건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공식 안내와 현장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철거 상담 업체 확인 →